문자 읽어주는 앱 · 무선수신장비 동원…토익시험 부정행위 일당 적발
문자를 음성으로 전환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과 무선 수신 장비를 이용해 토익(TOEIC)시험에서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토익 응시자들에게 돈을 받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업무 방해)로 A(24ㆍ대학생) 씨를 구속하고, 공범 B(24ㆍ여) 씨 남매와 C(24)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부정행위 대가로 100만~300만원을 건넨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4명은 지난 1월 인터넷카페에서 “토익점수를 높게 받도록 해주겠다”며 토익시험 응시생들을 모집한 뒤 5월과 6월 치러진 토익시험에서 직접 제작한 무선 장치를 이용해 응시생 25명에게 답을 발송하는 대가로 약 5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시험 당시 A 씨와 C 씨는 각각 독해평가(R/C)와 듣기평가(L/C)로 나눠 문제를 풀고, 답을 적은 뒤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종료 약 30분 전에 시험장을 나왔다. 이어 스마트폰으로 답안을 촬영해 B 씨 남매에게 전송했다.
B 씨 남매는 곧바로 시험을 보는 의뢰인들에게 정답을 ‘일번.이.일.삼.오.삼’식으로 적어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의뢰인은 귀에 몰래 꽂은 소형 수신기를 통해 음성으로 답을 듣고 800~900의 고득점을 받았다.
의뢰인들은 본인 전화기는 시험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A 씨 측으로부터 받은 대포폰(도용한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을 몸에 숨긴 채 수신문자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앱을 실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특히 시험 일주일 전 의뢰인들을 만나 답안 작성 요령 등을 반복적으로 연습시켰고, 범행 후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국토익위원회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통신 수사 등을 통해 A 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로부터 수법을 배운 B 씨 남매는 따로 응시생을 모집해 8월 토익시험에서 범행을 계획했지만 체포돼 무산됐다”며 “수신 장비 등을 압수하고 토익위원회에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민상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