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구속피의자에 대한 사전 고지없는 수사접견은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해 구금의 원인이 된 피의사건 이외의 피의사건과 관련한 수사접견을 하는 경우, 해당 피의사실 및 조사일정 등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44) 씨는 “지난 2012년 7월에서 8월사이 구치소에 수용돼 있으면서 B 경찰서 경찰관들이 구금의 원인이 된 사건과 별건의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도 사전에 피의사실과 조사일정을 통지하지 않고 수 차례 수사접견을 해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며 같은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경우 이미 구금돼 있어 출석요구 자체의 필요성이 없고, 사전 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공범과의 범행은폐 연락 등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통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그러나 구금의 원인이 된 피의사건과는 별건의 피의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구금시설을 방문해 수사접견을 할 때는 피의사실과 조사일정 등의 사전 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측은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던 진정인에 대해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수사접견하고 피의자 신문조사를 하려고 한 것은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형사피의자의 방어권 및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경찰청장에게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향후 이 사건과 같은 수사접견을 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해당 피의사실 및 조사일정을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