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직장 어린이집<사진>을 열고, 임신한 직원에게는 탄력근무제를 적용하는 등 가족친화적인 경영을 강조하고 나섰다. 농심의 직장 어린이집은 서울 신대방동 본사 부지에 연면적 460㎡, 2층 단독건물 형태로 들어선다. 최근 공사를 마무리했고, 다음달 2일부터 직장 어린이집으로 운영된다. 농심 어린이집은 자작나무로 벽면을 마감하고, 2층은 통유리 천장으로 시공해 아이들이 자연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주변에 녹지공간을 충분히 둬, 아이들이 안전하게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건물 외부에는 모래놀이시설과 텃밭이 있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연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 별도의 독서공간도 마련됐다. 농심 어린이집은 직장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많은 푸르니 보육지원재단에 위탁해, 운영된다. 직원 업무시간을 고려해 운영 시간도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로 정해졌다. 농심은 또 임신한 여직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탄력근무제도 도입했다. 농심의 탄력근무제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업무 시간을 줄여주는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조정은 없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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