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싸이월드ㆍ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이 사이트 운영업체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는 주모 씨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9명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명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SK컴즈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1년 7월 싸이월드ㆍ네이트 해킹으로 350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 피해자들은 각기 단체를 이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엇갈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SK컴즈가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려는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반면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개인정보 유출을 SK컴즈 시스템이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 기업형 알집보다 보안상 취약한 공개용 알집을 사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에게 각각 2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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