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부천) 기자]경기도 부천시는 원미뉴타운지구 내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던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69-1번지 일대(춘의동 주민자치센터 일원) 춘의1D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지난 19일 승인취소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춘의1D구역은 사업면적 5만8765.4㎡에 토지등소유자 490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ㆍ정법)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규정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을 지난 2일 접수하면서 이루어진 행정조치이다.
시는 춘의1D구역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됨에 따라 향후 도ㆍ정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 규정에 따라 원미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구역해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뉴타운과 관계자는 “뉴타운 제도개선 일환으로 지난 2012년 2월1일자로 도ㆍ정법 개정 이후 관련법에 의거,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의해 신청된 사항으로 주민의사에 따라 후속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천시 원미지구의 경우 당초 11개 구역에서 4개 구역이 추진위원회 해산(춘의1D) 및 구역 해제(원미4B, 소사10B, 춘의11)됨에 따라 총 7개의 구역이 남게 됐다.
한편 주민요청에 의해 추진위ㆍ조합을 해산 할 수 있는 규정은 오는 2014년 1월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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