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미성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A(30)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의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ㆍ고지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야간에 남의 집에 들어가 청소년인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것은 물론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여성을 노려 성폭행을 시도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 씨는 2010년 1월 대구의 한 가정집 화장실 창문을 뜯고 침입해 잠들어 있던 여성(당시 18세)을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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