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지난 4일 A(31) 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프로그램을 다운 받기 위해 링크된 사이트를 따라가 회원가입을 한 A 씨는 1만9800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느닷없는 결제 문자를 받은 A 씨는 회원가입과정을 다시 살펴봤다. 스크롤을 한참 내려서야 흰색바탕에 회색글씨로 “별도해지 요청이 없을 경우 요금이 매월 정기적으로 자동 청구되는 결제 방식”이며, “매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1만8000원이 빠져나간다”는 문구(사진)를 발견했다.
A 씨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회원가입절차에서 본인인증을 하는 과정인 줄 알았더니 나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됐다”고 말했다. A 씨는 이 사이트에 대해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 씨와 같이 동영상 등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회원 가입을 하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현금이 결제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자동으로 해당 금액이 소액결제된다는 말을 교묘히 숨긴 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환불요청을 했을 때만 돈을 돌려주고 있다.
최근들어 휴대전화 소액결제 민원해결센터 사이트인 ‘소액결제 8585’를 통해 올라오는 민원의 대부분은 A 씨와 같이 회원가입만 했는데 돈이 빠져 나간다는 것에 대한 신고다.
부산에 사는 B(36) 씨 역시 지난달 27일 같은 피해를 당했다. B 씨는 아이를 위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기위해 사이트를 클릭했다. 곧 회원가입을 하라는 팝업창이 떠오르고 가입을 위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쳤다. 회원가입을 마친 B 씨 역시 휴대전화로 1만9800원이 결제 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사이트에 적힌 고객센터는 연락이 안됐다.
경찰은 이를 일종의 소비자를 기망하는 ‘신종 소액결제‘ 사기로 보고 있지만, 피해자가 환불을 받을 경우 고소를 취하하는 일이 많아 수사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확히 따지면 이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사기”라며, “결제 대행업체에서 이들 사이트와 계약을 한 뒤에도 이들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