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995∼1996년 진행된 전 씨의 뇌물수수 사건 수사 기록 일체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검찰에 신청한 가운데 수사기록을 열람해도 별 다른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핵심 자료인 계좌추적 내용 등은 열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6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 씨 측은 지난 5일 수사자료 열람을 요청했다. 당시 수사 기록상에 나온 자금들을 분석해 “받은 돈들은 모두 썼거나 추징금으로 내 현재 남아있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전 씨측의 노력은 무익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자금 분석자료, 계좌추적 자료 등은 의견서ㆍ내사일지 등과 함께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로 분류된다”며, “대검찰청 예규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5조 2항에 보면 수사기관의 내부 문서는 등사, 열람의 허용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 씨측이 원하는 자금분석이나 계좌추적자료는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 역시 “사건 기록은 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것도 있다”며 “열람 신청서를 보고 법리적으로 검토해봐야 하지만 자금 추적 등과 관련해 판결문에 나온 이상의 자료를 얻긴 어려울 것이다. 별 다른 실익이 없는데 왜 신청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 씨의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지난 5일, ‘12ㆍ12 및 5ㆍ18 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한 전 씨 뇌물 혐의 관련 기록 일체에 대해 열람 신청을 냈다. 정 변호사가 낸 열람 신청서는 전 씨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변호사는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씨가) 대통령 재임 기간에 현대ㆍ삼성 등의 총수들에게 돈을 받았지만 이를 민정당 운영비나 대선자금 등 정치 활동비로 썼고, 남은 자금은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냈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220억원,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에게서 220억원,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에게서 150억원 등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돼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 선고됐으나 17년 동안 변제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원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