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대법원이 주관하는 법무사 자격시험에서 1급 시각장애인에게 시험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빛을 지각하지 못하는 전맹 시각장애인이 법무사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맹 시각장애인 A 씨는 지난 1월 “법무사 시험에서 약시 시각장애인은 확대기 등 특수 기계를 가져와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면서 전맹 시각장애인에게는 어떠한 편의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결과 법원행정처는 “전맹 시각장애인이 법무사 시험에 한 번도 응시한 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전맹 시각 장애인을 위한 시험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법무사시험 시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측은 “변호사 시험이나 안전행정부 공무원 시험에서는 전맹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