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센터 등 무분별 광고…법적 제재방법 없어 단속 사각
소규모 광고로 지면을 채워 서울 시내 곳곳에 배포하는 생활정보지에 불법 광고가 무분별하게 실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6일 서울 강남지역에 배포된 생활정보지 3종을 수거해 찾아본 결과 성매매업소, 심부름센터, 대부업 등 불법행위를 유인하는 광고가 100여개에 달했다.
구인ㆍ구직란을 보면 노래방도우미ㆍ다방ㆍ룸 등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구하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K 생활정보지 ‘유흥서비스’면에는 ‘노래도우미 20~35세 여성 환영’ ‘여종업원 구함 월 1000만~1500만원 당일 지급’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가 두 개 면에 걸쳐 60여개가 게재돼 있었다. 특히 업주들은 광고에 알파(성관계 의미), 베타(술접대와 신체접촉), 티씨(TCㆍ테이블당 요금) 등 유흥업계 전문용어를 넣어 교묘하게 합법 광고로 위장하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생활정보지는 누구에게나 노출돼 있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청소년들이 이 같은 광고를 보고 성매매업소로 가는 경우도 빈번하다.
저신용자나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대출해준다는 불법 대부업체의 광고도 많다.
B 생활정보지에는 ‘기본적인 서류만으로 당일 대출’ ‘업소여성 특별대출 비밀 절대보장’ ‘최신 휴대전화 개통 즉시 120만∼560만원 현금 드림’ 등 불법 대출 광고가 무분별하게 실려 있었다.
대부분 ‘일용직ㆍ무직자ㆍ취업준비생 가능’ ‘신용조회 없음’ 등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무직자나 연체자에게도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이었다.
‘비밀 절대보장’을 내세운 불법 심부름센터의 광고도 있었다.
생활정보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업이나 유흥업소 구인광고의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활정보지에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상 노래방도우미는 접대부로 분류돼 고용 및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러나 이는 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업주는 타인의 명의로 생활정보지에 도우미 모집 광고를 게재하며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인광고는 채용광고에 해당돼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광고를 낸 해당 업소를 현장에서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상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