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채동욱 검찰총장은 24일 “조선일보 보도 내용은 100% 허위”라고 밝혔다.

 채 총장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조선일보 상태 정정보도 청구 소송 소장에서 “(내가) 10여년 간 Y씨와 혼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와 아들을 얻은 사실을 숨겨왔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조선일보의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Y씨 모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주소를 파악하는 즉시 유전자 감식 감정 신청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40쪽에 달하는 소장에서 채 총장은 “Y씨와 혼외 관계는 물론이고 어떠한 부적절한 관계도 가진 바 없다”며 “Y씨가 운영했던 레스토랑의 여러 손님 중 1명이었을 뿐이고, 그가 운영한 레스토랑은 일반적인 음식점이었다”고 강조했다.

채동욱 검창총장이 사퇴후 대검찰청 을 떠나고 있다2013.9.13.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채동욱 검창총장이 사퇴후 대검찰청 을 떠나고 있다2013.9.13.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이어 “만일 Y씨와 혼외 관계에서 혼외자를 낳았다면 후배 검사들이나 수사관과 함께 그의 레스토랑을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선일보가 ‘추론의 함정’에 빠져 사실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채 총장은 또 “해당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2009년 무렵은 (내가) 고등검사장으로 승진하던 때였다”며 “만일 아동이 실제 혼외자라면 인사상 가장 민감한 시기에 학교 기록에 굳이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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