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교육부의 ‘2013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이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에서는 전국 평균(0.85%)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고용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구시교육청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 의무인원은 1505명이지만, 중증 장애인 32명과 경증 장애인 208명을 채용하는 데 그쳐 장애인 고용률이 0.45%(272명)에 그쳤다.

경북도교육청도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무인원이 2020명이지만, 중증 112명ㆍ경증 439명을 채용하는 데 그쳐 그 비율이 0.82%(663명)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8억4471만원, 경북도교육청은 8억7876만원의 고용부담금을 정부에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올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추진한 평가에서 대구시ㆍ경북도 교육청을 종합평가 1위로 선정해 수백억원의 평가 시상금을 제공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유 의원은 “다른 평가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진보성향의 교육감보다는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며 교육부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유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소속 직원 3%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구시ㆍ경북도교육청이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 2.39%, 16개 시ㆍ도교육청 1.48%, 국립대병원 등 21개 공공기관 1.29%에 그쳐 중앙행정기관 평균 3.27%에 못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공공기관만큼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해야 한다”며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고용 실적을 반영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ㆍ경북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종합평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100만점에 2점을 차지해 큰 영향이 없었다”며 “학부모 만족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 청렴도 등에서 많은 점수를 차지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북대학교병원도 지난해 12월말 기준 장애인 고용 의무인원 782명 중, 중증 53명과 경증 289명을 고용하는 데 그쳐 고용부담금 2억2233만8000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이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평균 고용률 1.29%에 못미치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