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연수경찰서는 포도를 먹으라고 권했으나 거절당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가슴에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살인미수)로 A(5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소재 모 아파트 3동 앞 벤치에서 인근 주민 6명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73) 씨에게 포도를 먹으라고 권했으나 이를 거절하며 욕설을 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며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의자에 앉아 있던 B 씨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흉골 우측 폐 손상으로 중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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