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10월 1일부터 일반 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으로까지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 확대를 앞둔 가운데,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애프리케이션이 출시됐다.
후퍼소프트는 복잡하게 서류를 보낼 필요 없이 사업자 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는 간단한 회원 가입만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무료 현금영수증 발행 - 페이앳’ 앱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 가입 대상 확대 정책으로 울상을 짓던 소상공인들은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
당장 다음 달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하려면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거나 PC, ARS 등을 이용해야 했는데, 번거로운 사용방법과 비용부담 때문에 막막한 상황이었기 때문.
현금 거래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고객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무조건 발행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시에는 해당 거래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하니 ‘진퇴양난’ 이었던 셈이다.
현재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고, PC에서 현금 영수증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발행할 수도 있다. 인터넷도 할 수 없고 신용카드 단말기도 없다면 국세청의 세미래콜센터(126번)를 통해 ARS 전화로 발행할 수 있다.
카드 단말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사용하기에는 가장 편하지만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전까지 쓰지 않던 카드 단말기를 현금 영수증 발행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느낌이다. PC 설치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이 ‘ARS 전화 발행’을 내놨지만 사업자 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나 소비자의 식별번호(전화번호나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또 입력해야 하니 시간이 너무 오래걸린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후퍼소프트는 “이번 가입 의무 대상으로 포함된 업종들은 물론,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 발급 대상 업종으로 포함되는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운전학원,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결혼사진 촬영업, 의류 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실내 인테리어업, 피부 미용업 등 현금 영수증 도입이 눈앞에 다가온 사업자들이나 현금 거래가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안드로이드만 지원하며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