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매년 지급되는 ‘명절 보너스’라도 금액이나 지급기준이 해마다 달랐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창근)는 고모 씨 등 H 건설사 직원 27명이 “2009년부터 지급받지 못한 성과 인센티브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H사는 2003년부터 설날과 추석 명절과 3∼4월, 7월 등 매년 네 차례에 걸쳐 보너스를 줬다. 명목은 성과 인센티브였지만 직원들의 실적을 평가해 지급한 것은 3∼4월 지급분밖에 없었다.

명절이 들어있는 달과 7월에는 월급의 100% 또는 직급별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했지만 기준은 해마다 달랐다. 2004년 40만∼130만원이던 추석 상여금이 이듬해는 60만∼200만원으로 거의 갑절 올랐고, 2008년에는 다시 절반 가량인 30만~100만원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2008년 말부터 경영사정이 악화된 H사는 2009년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이같은 성과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했다. 매해 기본급의 300%를 웃돌았던 성과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된 직원들은 개인별로 423만∼3689만원의 보너스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성과 인센티브가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지급액도 확정돼 있지 않아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급 시기와 기준, 지급액이 매년 차이가 있고 직원들 사이에도 성과 평가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졌다”며 “H사의 성과 인센티브는 회사가 경영성과 등을 고려해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급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지금까지의 판례에 따른 것이다. 명절 상여금은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단체협약 등에 의무화된 경우 명칭이 무엇이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 2011년 대법원은 명절 휴가비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