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변리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키 위한 변리사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변리사법 전면개정은 지난 1961년 제정 이래 52년 만의 일로 삼성ㆍ애플의 특허전쟁 등 글로벌 특허분쟁이 심화되는 환경변화에 대응해 변리사의 전문역량을 강화키 위함이다.
개정안에는 변리사 자격요건 강화, 변리사 시험 면제 확대, 권리·의무 강화 등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다.
우선 변리사의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고 강도 높은 실무연수를 마쳐야 변리사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변리사의 법률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로스쿨 지재권 교육 이수자를 우대한다.
특히 변리사의 기술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공계 전공교육 이수자를 우대하며 변리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리사의 권리ㆍ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업가치에서 특허권 등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특허 창출·활용 능력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지식재산 시대를 맞아 강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분쟁이 격화되는 시대환경에서 이번 변리사법 전면개정에 따른 변리사 및 변호사의 분쟁 대응 역량 강화는 결국 기업과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앞으로 입법예고 등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다음 오는 2014년 국회에 최종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