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운전교육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등록자에 의한 불법교습과 운전면허시험장 주변에서의 호객행위 등이다.
이들 무등록자들은 저렴한 수강료를 내세워 마치 면허시험장 직원인 것처럼 호객행위를 하며 수강생을 모으고 불법으로 도로 주행 등을 가르치고 있다. 무등록자에 의한 운전교육은 자체로 불법일 뿐 아니라 이들은 대개 불법 개조한 차량으로 운전교육을 실시해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나아가 대부분 불법 교습 차량들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운전이 미숙한 연습생들이 사고를 낼 경우 보험처리를 제대로 받을 수 없고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경찰은 각 지방청 면허(교통)계장을 팀장으로 일선 경찰과 면허시험장 전담직원으로 꾸려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일제단속에 나선다. 합동단속반은 현장과 긴밀한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출동을 통해 점조직 형태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시험장 출입장 통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주차장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불법행위를 사전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16조와 제150조에 따르면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