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청 인라인 선수 2명이 여중생 선수를 성추행해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여중생 인라인롤러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인천시청 소속 인라인롤러 선수 A(22) 씨와 B(23) 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1년 4월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인라인롤러 경기대회 기간 중 숙소로 사용하던 대전시의 한 모텔에서 여자선수 방에 들어가 중등부 선수 C(15) 양 등 2명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도 같은해 4∼7월 나주시와 김천시 등 선수단 숙소로 사용하던 모텔에서 3차례에 걸쳐 C 양 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선수활동을 함께하는 후배들인 피해자들이 선배인 자신들에게 쉽게 저항할 수 없음을 이용,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한 처지임에도 운동을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된 점,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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