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부산시가 특정 건설사에 매각한 땅의 시세가 3년 만에 3배 이상 뛰어올라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들과 인근 주민들은 “명백한 특혜 매각”이라며 허남식 부산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부산녹색연합에 따르면 난개발과 특혜 논란을 빚어온 부산 남구 용호만매립지 내 IS동서 부지 4만 2000여㎡에 대한 땅 값 감정결과 당초 부산시로부터 매입한 가격보다 3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지난 2010년 7월 용호만 매립지를 IS동서 측에 997억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최근 시민단체들이 복수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 결과 현재 감정가는 무려 32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남구청도 이곳에 들어설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을 위해 올해 초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해당 부지의 감정가격은 261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 2010년 부지 매각 당시 보다 2.6배 가량 상승한 가격이다. 결국 IS동서는 최고 220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 반면 부산시는 위 차액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된 셈이다.

IS동서 부지가격이 이처럼 상승한 데는 부산시의 도움이 주효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4월 주민제안 형식을 통해 해당 부지에 당초 들어설 수 없는 공동주택 신축을 가능하게 하고 높이 제한도 25층에서 69층으로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시행했다.

이 때문에 해당 부지는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조망권을 가진 남구 지역 내 유일하게 남은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 받아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게 됐다.

부산시의 초고층 허가로 조망권 피해를 입게된 주민 20여명도 시민단체와 함께 부산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부산시가 용호만 매립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만 막대한 이득을 챙기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산시가 당초 25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IS동서에 부지를 헐값에 매각해놓고 돌연 지난해 4월 높이제한을 69층 이하로 완화시킨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특혜 제공 과정에서 허 시장과 부산시 관계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허 시장이 특혜 논란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공무원의 징계요구를 받았음에도 묵살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최종 감독권자이자 결정권자인 부산광역시장으로서의 직무를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 용호만 매립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 상의 문제점을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감사원은 부산시와 남구청 공무원 8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특혜로 건설사가 벌어들인 이익금 239억원의 회수 방안도 마련할 것을 부산시에 통보했지만 부산시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