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치 사면 일주일 무료체험”구매 유도…취소 요구하자 “기간 지났다” 환불 거절
직장인 김모(30) 씨는 지난달 말께 신문을 보다 모 유명 제약사의 건강식품 광고를 우연히 봤다. ‘일주일 무료체험 가능’이라는 문구에 솔깃한 김 씨는 곧바로 광고에 나온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한 여성은 ‘신문보고 전화하셨죠? 전화 다시 드릴게요’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한참 뒤 모 전화통신판매 업체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왔다.
이 상담원은 ‘몸 어디가 불편하냐’고 물은 뒤 자신들이 판매하는 건강식품의 장점을 몇분간 설명했다.
김 씨는 ‘일주일 무료체험을 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상담원은 3개월치 분량을 구매해야 무료체험이 가능하다고 했다. 3개월치 건강식품을 주문ㆍ결제하고, 일주일 체험을 한 뒤 효능이 없으면 결제등록을 취소해 준다는 것.
김 씨는 고민 끝에 주문을 한 뒤 32만원을 결제했다. 며칠 뒤 건강식품이 도착했고 김 씨는 일주일간 식품을 먹어 봤지만 별 효능를 느끼지 못해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온갖 핑계를 대며 결제등록 취소를 미뤘다. 결국 김 씨는 결제취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을 받지 못했다.
일주일 무료체험을 미끼로 건강식품 구매를 유도한 뒤 체험기간을 늘리는 수법으로 제품을 강제로 떠넘기는 악덕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무료체험 기간이 지났다며 반품ㆍ환불을 거절하거나 청약철회 기간 동안 연락을 받지 않는 식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
실제 헤럴드경제 기자가 지난 12일 한 유명 제약사의 ‘모 건강식품 일주일 무료체험 가능’ 신문광고에 나온 번호로 전화를 걸자, 전화통신판매 업체 J사의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다. 이 업체는 제약사로부터 판매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기자가 기자인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일반 구매자인양 무료체험을 하고 싶다고 말하자, 상담원은 “일주일 무료체험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개월치 구매를 해야 무료체험이 가능하다”며 집요하게 주문 결제를 유도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무료체험을 빙자한 건강식품 관련 피해 상담은 2010년 139건, 2011년 181건, 2012년 25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료체험 기간을 청약철회 기간에 포함하면 안 되지만 일부 업체가 이를 포함해 반품ㆍ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며 “신문광고나 전화통신판매원의 말을 맹신하지 말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민상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