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대법원이 12일 인천에서 발생한 ‘낙지 살인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자 피해자 가족들은 크게 반발했다.
사건 피해자 아버지인 윤모(50)씨는 12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재판부가 표면에 드러난 정황 증거는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고 밝혔다.
윤 씨는 “보름 전 ‘상고심 기일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고 하루하루가 30년 같이 느껴졌다”며 “시간이 너무 안 가 어제부터는 술을 마셨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법을 못 믿겠다”며 ”재판부가 살인의 정황 증거는 보지 않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다. 살인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 보여줘야 유죄가 되는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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