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진 검사 세미나서 밝혀

예술흥행(E-6) 비자로 입국해 외국인 전용 성매매업소에서 일할 것을 강요받는 여성들이 많지만, 관련 업주 등을 인신매매죄로 구체적 법규를 적용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내 여성 최선임 검사인 조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6일 법무연수원의 주최로 열린 “국제인신매매범죄 처벌 및 피해방지 대책” 세미나에서 이 같은 부분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한 해 2000~2600여명의 외국인 여성들이 예술흥행 비자로 입국하며, 이중 상당수의 경우 외국인 전용 술집에서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004년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행위의 정의와 처벌 조항을 규정했지만, 일선에서 활용되지 않아 관련법으로 처벌받은 업주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위원은 “지난 4월 시행된 개정 형법에 신설된 ‘인신매매죄’ 규정도 폭넓게 해석해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위계ㆍ위력으로 여성을 인계하면 인신매매, 혹은 성매매 목적의 약취ㆍ유인죄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미 두레방(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시설)소장도 세미나에서 “관광 진흥ㆍ목적으로 유흥시설에 파견한 외국인 가수들이 실제로는 유흥종사자로 일하고 있다”며 “E-6 비자 발급이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악용되는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윤진 변호사도 유엔ㆍ유럽인권재판소 기준등에 따르면 E-6비자로 여성들을 데려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일하도록 강요하는 우리나라 법 정책 및 실태가 국제기준상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