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물가변동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공사 금액을 증액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법정기한을 지나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원사업자 SK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건설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발주받은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제5공구 조성공사’의 계약금액을 물가변동에 따라 3차례 증액 조정받았다. 하지만 구산토건 등 8개 수급사업자에는 법정기한(30일)을 넘은 59~437일이 지나서야 하도급대금을 올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도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줘야 한다.
공정위는 다만 SK건설이 하도급대금 지연 조정에 따른 지연 이자를 전부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한만큼 별도의 제재없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와 같은 하도급대금 지연조정 행위는 물론 다른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