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박영서 특파원] 전·현직 상무위원이라도 실명으로 제보를 받을 경우 조사가 가능, ‘상무위원 출신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공산당의 불문율이 깨지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만약 누군가 전·현직 정치국 상무위원에 대해 실명제보를 한다면 당 중앙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미 올해 초 공산당 지도부가 이같은 불문율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첫번째 대상은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 서기이고 두번째가 쩡칭훙(曾慶紅) 전 부주석이 될 것이다”고 보도했다. 다지위안(大記元)도 시진핑 주석이 ‘면사금패(免死金牌)’를 회수했다고 전했다. 면사금패란 중국 황제가 공신이나 공신 자제들에게 나눠줬던 ‘죄를 지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증명서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