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를 담은 음란전단지에 번호가 적힌 전화나 휴대전화는 앞으로 이용이 정지된다.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5일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앞으로 음란물 전단지와 같은 불법ㆍ불건전 서비스에 이용돼 신고접수되는 전화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중단키로 했다.
SKT, KT, LG U+ 등 통신 3사는 관련법률 및 약관을 정비해 불법 음란전단지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즉시 정지규정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경찰은 불법 음란전단지 단속을 실시해왔으나 인쇄ㆍ제작업자, 배포자가 각각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이들이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경찰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활용해 통신자료를 받는 한편 증거자료를 첨부해 번호정지를 요청하면 통신사는 즉시 해당번호에 대한 사용정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찰은 아울러 관계부처와 함께 대출사기, 장기밀매 등 불법전단지에 기재된 대포폰 근절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란물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조기 차단하고 살포 해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이성한 경찰청장, 김홍진 KT사장, 고현진 LG U+ 부사장, 서성원 SK텔레콤 서비스혁신 부문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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