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 국무총리실, 법무부,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명절을 앞두고 추석 성수식품의 유통기한 변조ㆍ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처별 단속으로 인한 중복감시를 피하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위해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ㆍ도가 합동으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제수용ㆍ선물용 식품 등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ㆍ대형마트ㆍ도매시장ㆍ전통시장 등 판매업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무허가ㆍ무신고 제조ㆍ판매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ㆍ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허위ㆍ과대광고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ㆍ판매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 등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명절 특수를 노려 의료기기ㆍ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가 급증할 것을 우려해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 홍보관 및 방송ㆍ신문ㆍ인터넷ㆍ잡지 등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석 성수식품 단속과 함께 사과,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조기, 병어, 민어 등 제수용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한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관계자는 “상습ㆍ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하고,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에 대한 부처 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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