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정부는 원청 건설업체가 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때 임금을 다른 비용과 분리 지급토록 해 체불 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체불임금 중 건설업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지난해 기준 2452억원, 6만8225명으로 전체의 20.8%를 차지한다.
건설현장에서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건설근로자들 임금까지 포함시킨다. 그러나 하청업체들은 이 공사대금으로 급한 것부터 막고 건설근로자들 임금은 체불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원청업체는 공사대금을 줬다고 하는데, 건설근로자들은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례들이 많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으로 전용 임금 입금 통장을 따로 개설해 임금 체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 입금 통장을 따로 개설하지 않거나 공사 발주자가 임금이 건설근로자들에게 잘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을 경우 지도가 들어가고, 과태료까지 낼 수 있다.
또 건설근로자의 복지 확대를 위해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인 건설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하거나 60세에 도달해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건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