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임상경(48)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이 “면직 처분이 취소된 데 따른 임금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임 전 비서관의 임금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2억75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임 전 비서관은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2월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에 임명돼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을 벌였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인 ‘이지원시스템’의 기록물을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로 옮기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은 2008년 7월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임 전 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행정안전부는 그를 곧바로 직위해제한 뒤 이듬해 12월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유로 직권면직시켰다.
임 전 비서관은 면직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행정절차 위반을 이유로 임 전 비서관의 승소를 확정했다.
임 전 비서관은 이 판결을 근거로 “원래 임기인 지난해 12월까지의 남은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대통령기록관장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기록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5년으로 법에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직권면직 처분일 다음날인 2009년 12월19일부터 임기 만료일인 2012년 12월27일까지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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