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은 현 대표이사의 횡령혐의에 따른 피소설과 관련한 조회공시 답변으로 “고소인이 지난 10월 21일 본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음을 금일 확인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계속진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현재까지 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확인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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