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오는 2016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단축된다. 주 5일제 기준으로 하루 3.2시간씩 줄어드는 셈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당과 정부는 주당 16시간까지 허용되고 있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노동자의 주당 초과근로 가능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또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생산성 하락 등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재 ‘3개월 이내’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가급적 1년’으로 확대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근로자가 특정 주에 주당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해도 1년 평균치가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완영,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은 2016년부터, 30~300명까지는 2017년, 3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야당과 산업계의 반발을 감안, 세부내용은 추가적인 당정협의를 통해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하락을 우려, 추가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적용해 나갈 수 있게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가는 방향으로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왜 근로시간 단축을=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최악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주당 40시간 근로에 연장근무 12시간, 여기에 휴일근무 16시간까지 합쳐 최대 68시간까지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빠르면 오는 2016년부터 휴일근무 16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현행보다 줄어든 ‘주당 16시간’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성태 의원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크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분명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그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기존 근로시간보다 16시간 만큼 줄어든 근로시간으로 인해 그 차이만큼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고용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산업계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이 주는 충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 산업계는 경제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이 상승 또는 하락을 반복해 왔다. 경기 회복기에는 근로시간이 늘어난 반면, 경기 하락기에는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
실제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2012년 주당근로시간은 41.4시간에 그쳐 관련 통계가 있는 199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당근로시간은 1999년 47.6시간에서 감소세를 보여 2004년 45.4시간으로 줄었고 주5일제가 7월에 도입되면서 2005년에는 44.9시간, 2006년 44.1시간으로 단축됐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08년에는 42.6시간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다 2009년, 2010년 경기 회복기였음에도 42.5시간을 유지하다 2011년 41.9시간, 작년 41.4시간으로 41시간대로 떨어진 바 있다.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들이 경기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법을 통해 강제로 근로시간까지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역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미국처럼 유연하지 않다. 노동자를 고용했다가 해고하는 게 자유롭지 않다”며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를 못하게 되면 경기 팽창이나 경기 위축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주로 3조2교대제로 생산공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휴일근로를 없앨 경우 법 위반이 돼 추가 근무조를 편성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새로운 인력을 충원할 여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과 근로자간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연장근로가 없어지면 근로자가 받는 소득이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되며 이는 임금인상 요구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은 무슨 득실(得失) 있나= 당장 근로자들의 득실을 따지기는 쉽지 않다. 일단 근로자들은 줄어든 근로시간으로 인해 임금의 감소를 경험할 수도 있다. 당장 휴일근무가 없어지면서 평일 일하는 것보다 더 받던 임금을 깎여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들은 휴일근로 가산임금에, 연장근로 가산임금까지 포함해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 컨설팅을 해주는 한 노무사는 “기업들의 경우 가산임금을 줄 바에야 생산라인을 쉬게 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말하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많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또 법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할 경우 자칫 근로자들의 임금이 하락할 수도 있다.
한국노총이 성명서를 통해 “장시간 근로 관행을 해소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임금 하락으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고 추락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정부분 시간제 근로 등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지만, 정부가 예상하는 것처럼 획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우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