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 월미은하레일이 4년째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교통안전공단의 부실한 준공검사 제공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통안전공단이 월미은하레일의 설계 안전도 검사시 해당 법조항에는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법률을 자의적으로 유권 해석해 ‘적합’으로 승인함에 따라 시공사가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월미은하레일의 시공이 부실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22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에 따르면 총체적 부실 시공으로 준공검사를 마쳤음에도 4년째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월미은하레일은 교통안전공단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08년 5월과 12월 실시된 설계서에 대한 안전도 검사에서 수면 위의 교량가설시 양면으로부터 300mm 이상 물건 추락 방지시설을 갖출 것이라고 한 ‘삭도궤도법 시행규칙 5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밀폐형 차량설치로 물건추락 위험 없음’을 이유로 적합 판정해 시공사 한신공영이 안전망 설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운행차량 하부에 부착된 기계장치와 부품들이 7차례나 떨어져, 국토부의 감사에서도 ‘안전망 설치’는 안전확보를 위한 필수요건으로 지적 받았다.
또한 지난 2010년 3월 준공 검사에서도 교통안전공단은 여러 번의 시운전으로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최소한’의 요건만을 점검해 ‘적합’ 판정을 해줌에 따라 시공사의 부실 시공을 ‘합리화’시켜주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총체적인 부실공사를 준공 승인해 줘 시운전 중이던 차량의 안내륜 축이 절손되어 추락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등 각종 사고 위험으로 아직도 개통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안전공단의 신뢰도 추락은 물론, 시공사인 한신공영에는 엄청난 이득을 안겨주고 인천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명예를 추락시켰다”며, “설계도 안전검사 및 준공검사를 부실하게 한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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