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검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무죄판결 받은 피해자에게 주는 형사보상금 지급 건수가 무려 수천 건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수사도 매년 감소하고 장기 미제사건도 100여 건에 달하고 있다.

22일 국회 법제사회위원회가 인천지검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올해 1~6월 총 2952건(27억3000여만 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청구를 받아 이 가운데 2689건(24억93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는 수원지검의 지급 건수 1509건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는 전국 검찰청의 13%를 차지하는 것이다.

피의자가 해외로 도망가 형을 집행하지 못한 것도 2009년 16건에서 2010년 27건, 2011년 30건, 2012년 32건에 달했으며 올들어 상반기까지만 32건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추세다.

더욱이 공소시효가 지나 아예 처벌하지 못하는 사건도 지난 2009~2011년까지 매년 2건씩 발생했다.

6개월 이상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장기 미제사건도 지난 2010년 10건, 2011년 20건, 지난해 38건, 올해 상반기 30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엔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끝내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지검의 인지수사율도 매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검이 자체적인 첩보 등을 토대로 직접 수사하는 인지수사 비율은 지난 2011년 1.21%에서 지난해 0.89%, 올해 9월까지 0.68%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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