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강남경찰서는 수첩 안에 스마트폰을 숨겨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20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으로 가던 버스 좌석에 앉아 속을 파낸 수첩 안에 숨겨둔 스마트폰 카메라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찍다가 적발됐다.
부동산 임대업체 직원인 A 씨는 다른 스마트폰으로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방송을 시청하는 척하며 의심을 피했다.
A 씨는 수첩 겉표지에 작은 구멍을 뚫어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가 외부를 찍을 수 있도록 하는 수법으로 최소 2개월간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찍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출근길 버스에서 수첩을 여성 쪽으로 들이미는 남성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15,16일 오전 해당 버스에서 잠복한 끝에 범행 현장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으로 촬영했고 인터넷에 유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 찍은 영상이 삭제된 정황도 포착하고 여죄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