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심야에 부녀자를 상대로 오토바이로 핸드백을 낚아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2인조 ‘날치기’ 일당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23) 씨와 B(24) 씨는 지난 7월25일 오전 12시08분께 서울 중구 회현동의 한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9) 씨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해 현금 5만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25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핸드백을 낚아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C 씨를 넘어뜨려 머리에 충격을 입혔다. 이로 인해 C 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을 꾀했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를 돌며 대상을 물색하다가 인적이 없는 도로에서 핸드백을 메고 혼자 걸어가고 있는 여성을 발견, 범행을 저질렀다. 또 이들은 범행 전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접어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2건의 추가범행을 했다고 자백함에 따라 서울ㆍ수도권의 미제 사건들과의 관련성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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