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개발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구룡마을이 일부 환지방식을 도입할 경우 토지주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간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노근 새누리당(노원갑) 의원이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환지방식 도입시의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 택지 11만㎡를 민영개발시 총 2조 225억원의 이익이 토지주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포동 주공1단지 32평형 아파트 2551채를 건립가능한 액수라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환지규모를 1가구 1필지 660㎡로 제한하더라도 토지주들은 소유면적에 따라 60㎡~660㎡ 환지(총 2만 2332㎡)를 받게 된다. 이는 토지주 1인당 137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당초 구룡마을 개발 방식이었던 수용ㆍ사용시보다 99억원의 이익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서울시는 2011년 4월 투기세력 차단과 거주민의 주거대책 마련이라는 원칙아래 구룡마을에 대해 SH공사 주도의 수용·사용방식 위주의 공영개발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지이듬해 6월 도시계획위원회는 ‘일부 환지방식’을 추가하며 구룡마을의 전체 개발면적(28만7000㎡) 중 약 18%인 약 5만4000㎡는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기존 결정을 번복했다.
이노근 의원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100%수용방식에서 일부 환지방식을 도입한 것은 대토지주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고 도시계획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서울시와 강남구가 합동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아 각종 의혹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구룡마을 개발방식인 ‘구역미분할 혼용방식’은 도시개발법(제21조, 시행령 제43조)이 규정한 공영개발 방식”이라면서 “환지개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도 당초 18%가 아닌 약 9% 수준에 머물고 대토지주가 받을 수 있는 환지규모도 660㎡ 이하에 불과해 특혜 및 수천억대 개발이익 발생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