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PA 간담회, 전문가들 지적

“전자문서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측면, 기술적 측면, 사회적으로 활용되는 거래적인 측면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

전자문서 사용 확산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최근 추진된 전자문서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해서 기업·공공·국민들과 인식을 같이하고자 전자문서관련 정책 현안에 관해 전문가들(전자문서정책포럼)과 함께 간담회를 지난 14일 개최했다.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을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전자문서정책포럼 의장인 정완용 경희대 교수의 사회로 손영화 인하대 교수, 이종호 인지소프트 상무, 정진명 단국대 교수, 강현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문서사업 단장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더딘 전자문서 확산 현실을 짚었다. 1999년 전자거래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2002년, 2005년, 2007년 등 관련 법안의 대폭 개정, 2012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 등 전자문서의 법리적 틀이 다른 나라보다 일찍 마련되었음에도 인식 부족으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완용 교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조사한 2012년 자료에 의하면 문서 이용 중 전자문서 이용률이 38% 달하고, 4조8000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돼 있으나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효력이 없다는 우려 속에 전자문서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손영화 인하대 교수도 “최근 상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법에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하는 몇 가지 중요 문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문서들의 종이문서 원본을 폐기하고 전자화문서만 보관하더라도 법적효력도 가질 수 있게 되었음에도 모든 법에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에 종이문서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며 “전자화문서만으로 법적효력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때 전자문서 사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자문서의 사용을 강화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도 살폈다. 손 교수는 “독일에서는 우리의 데메일(De-Mail)이라고 해서 우리 공인전자주소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병원 등 주요 기관에서 통합된 전자문서 보관 시스템 등을 이미 운영하고 있다”며 “전자문서 활용에 관해서는 국가마다 편차가 있지만 선진국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전자문서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 만큼 우리도 기업과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종호 인지소프트 상무는 “관리·감독하는 국가기관 담당자의 마인드와 전자문서 관련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업무 지침 가이드가 있으면 금융권을 비롯한 기업에서 전자문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공사례가 더욱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완용 교수는 “모바일 오피스 시대로 접어든 시점에서 일반인들이 휴대폰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서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문서와 관련한 지상간담회는 기업·공공·국민들과 인식을 같이하고자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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