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등 4곳 관리인에 現경영인
법원이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5개사에 대한 법정관리를 결정하며 동양네트웍스를 제외한 4개사 관리인에 모두 현 경영진을 선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양네트웍스는 기존 경영인이었던 김철, 현승담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김형겸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또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을 대량으로 발행해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해 공동관리인을 선임하기로 했다.
법원은 사업모델이 불투명하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여서 파산 가능성이 점쳐졌던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서도 회생절차를 개시한 이유에 대해 “부채초과 상태이지만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관계사 주식을 처분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영업이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 5개사에 대해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이해관계인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향후 주요사안에 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