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서울지방경찰청의 관용, 업무용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건수가 매년 200건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업무 중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감안할 때 업무와 관계없이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윤제옥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관용, 업무용 차량 교통법규 위반현황에 따르면 서울청의 관용, 업무용 차량 교통법규위반은 2009년 281건, 2010년 172건, 2011년 202건, 2012년 189건으로 매년 200건에 달했다.
올해 8월 현재까지도 143건의 위반건수가 보고됐다.
유형별 위반 현황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속도위반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50건, 전용차로 위반이 5건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교통법규 준수를 홍보하고 계도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tig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