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지기간 중 재범자 8명
허술한 형집행정지 관리로 인해 형집행정지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8명이나 되고, 도주한 사람 역시 최근 6년간 31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서영교 의원(민주당)이 법무부와 검찰로부터 받은 형집행정지자 재범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을 기준으로 형집행정지 기간에 있는 122명 중 8명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8~2013년 형집행정지 중 도주자는 2008년 7명, 2009년 8명, 2010년 6명, 2011년 6명, 2012년 2명, 2013년 2명(1~8월 중) 등 모두 31명에 달했다.
서 의원은 “구속집행정지자 역시 올 들어 9월까지 5명이나 도주하는 등 관리 소홀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10년간 간암ㆍ폐암 등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허가받지 못해 사망한 사람도 5명에 이르는 등 정작 필요한 사람은 형집행정지 허가에서 제외됐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둘러싼 형평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서 의원은 “영남제분 사모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씨,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돈과 힘이 있는 사람은 형집행정지를 쉽게 받는 반면, 간암ㆍ폐암 환자들은 형집행정지를 불허해 교도소 내에서 사망하고 있다. ‘유전정지, 무전불허’의 경향이 나타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