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의사 행세를 하며 상습적으로 공짜 술을 먹어온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A(61)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자정께 서울 중랑구 상봉동의 한 단란주점에 들어가 양주 1병과 맥주 5병 등 29만원 상당의 술을 시켜 놓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직업과 일정한 주거가 없이 찜질방 등을 돌며 생활하는 말끔한 복장의 A 씨는 술집에 들어가 본인이 의사라고 속이고 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신 A 씨는 업주가 중간 정산을 하자, 돈이 없다고 버팅기다 결국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공짜로 술을 먹다 이미 29차례 입건된 적이 있으며, 같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음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공짜술을 먹다 구속됐다.
A 씨는 인근 지구대에 붙잡혀 가서도 제복을 입은 여경에게 “아가씨, 커피한잔 타와”라고 말을 하는 등 죄의식이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