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문관 등급제’ 도입 한부서 3년이상 근무자 40% 확대 교육 · 승진 보장…전보도 최소화 기피업무 담당자도 혜택
서울시가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 부서당 ‘3년 이상 재직자’ 비중을 늘리고 장기근무자를 우대하기 위한 전문관 등급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2015년까지 한 부서당 3년 이상 근무자 비율을 현행 33.6%에서 40%로 확대하는 ‘한 부서 장기 근무를 통한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방안’을 발표했다. 전보는 최대한 줄이고 장기근무자는 전문관 등급제를 도입해 ‘오래’ 일할수록 우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번 계획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지속적을 강조해온 공무원 전문성 강화정책의 일환이다. 그간 공무원의 보직 배치가 일반 행정가 양성에 치우쳐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는 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시는 승진ㆍ파견ㆍ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필수적 전보의 경우 이전 경험 직무 분야로의 재배치를 원칙으로 정했다. 또 외부기관ㆍ국내 장기교육 파견ㆍ휴직 복귀자, 국외훈련 복귀자와 대학원 위탁교육자, 신규 임용자는 우선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전공과 이전 경력, 강점 등이 반영된 보직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또 연 1회 정기인사와 2년간 전보제한 기간 운영 기조를 강화해 2015년까지 한부서 내 3년 이상 재직자의 비율을 40%(현재 33.6%)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인사과에서 단독 실시했던 고충심사도 실ㆍ국 단위로 확대해 인사고충에 의한 부서이동도 최소화한다. 기피업무 담당자에게는 근무성적평정, 승진, 교육, 표창 등으로 우대한다. 5년 이상 한 부서에서 장기재직한 직무역량 우수자에게는 기존 근무평정이상을 보장하고 성과급, 승진 등에서도 우대한다.
‘전문관’ 등급제도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 현행 3년인 전문관 전보제한기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명칭과 대우를 달리해 전문성을 인정해 준다. 현재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일반 전문관으로 분류되지만 ▷3~5년 근무자는 ‘책임전문관’ ▷5~10년 근무자는 ‘선임전문관’ ▷10년 이상 근무자에겐 ‘수석전문관’이란 명칭이 붙는다.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도 차등화된다.
또 전문관은 모든 국내ㆍ외 교육기회에서 우선권도 갖는다. 승진임용 2배수 내에 진입할 경우 인사위원회에 우선 추천되는 등 전문관에 대한 근무평정 우대라는 기존 지침도 명문화된다. 시는 올해 61명인 전문관을 2014년 200명, 2015년 300명 이상으로 선발, 2020년까지 800명의 신규 전문관(계약직 등 포함 2000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류경기 시 행정국장은 “이번 방안은 관행처럼 이어온 공직사회의 순환보직 중심 인사 행정을 업무 전문성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며 “이번 방안이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