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사건 가운데 2년 넘게 판결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장기미제 사건이 지난 5년 새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전국 지방법원의 장기미제 사건이 5년 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이런 현상은 재판부의 심리미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 현재 전국 지방법원에서 접수된 지 2년이넘도록 계류된 장기미제사건은 민사의 경우 4690건, 형사는 2067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에 민사 20143건, 형사 56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새 민사는 배 이상, 형사는 3배 이상 급증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형사사건이 2008년 65건에서 2013년 7월 1074건으로 16배가량 증가했고, 민사사건도 425건에서 1797건으로 4배 정도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장기미제 사건이 늘어나면 사건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이 커지는 것은 물론 소송비용 증가로도 이어진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는 ‘사건수’가 아닌 ‘인원수’ 기준이며 실제 사건수로는 2008년 8월 기준 장기미제 사건은 79건, 2013년 8월 기준으로는 599건이다”고 해명했다.

또 “599건 가운데 409건이 위헌법률심판 등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헌재 결정이 나오면 바로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