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효성그룹의 탈세 및 횡령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14일부터 고모(54) 상무 등 효성그룹의 재무ㆍ회계 담당 임직원들을 본격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특히 국세청으로 부터 넘겨받은 고 상무의 USB메모리를 분석ㆍ확인하고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그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USB에는 효성그룹이 10여년간 분식회계를 한 내용과 이를 합법적으로 위장하는 방법 등을 담은 보고서 형식의 문건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조 회장에게 까지 직접 보고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고 상무는 조 회장과 세 아들 현준(45)ㆍ현문(44)ㆍ현상(42)씨 등 총수 일가와 함께 출국금지된 상태다.

검찰은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조 회장 4부자와 고 상무 등 6~7명의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외국FIU자료, 외화 입출금 자료등 금융거래 분석자료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1일 그룹 본사와 효성캐피탈, 조석래(78) 회장과 그의 아들 3형제의 주거지 등 7∼8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여기에 지난 7일 서울국세청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넘겨받은 세무조사 자료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지난 4월 넘긴 효성그룹 내사 자료도 함께 검토 중이다.

검찰은 탈세 및 횡령·배임,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회계ㆍ재무 담당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 측은 수년간 회계 장부를 조작해 각종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효성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 때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생기자 이후 10여 년 동안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해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외법인 명의로 거액을 빌려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한 뒤 회수불능 채권으로 처리해 부실을 털어내고 해당 자금은 국내 주식거래에 쓴 의혹이 있다.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보유주식을 타인 이름으로 관리하는 등 1000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운용하며 양도세를 안 낸 혐의도 받고 있다.

회장 일가가 계열 금융사인 효성캐피탈을 사금고처럼 이용해 차명 대출을 받은 의혹과 역외탈세, 국외재산도피, 위장계열사 내부거래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