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주파수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이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전화기를 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말이 확산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용기간 종료 후에도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900㎒ 대역 무선전화를 내년부터 받기만 해도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정부의 갑작스런 조치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에대해 미래부는 “900㎒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 이용 종료 결정은 이미 2006년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특정 사업자 편의를 위해 무선전화기 이용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대역의 주파수 혼·간섭 문제는 이동통신주파수 대역을 일부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과태료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기간 종료 후에도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하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무선전화기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룹 샤이니 종현이 트위터로 알린 내용에 대해 “종현씨께서 트위터를 통해 언급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멘션드린다”며 “올해 말로 이용이 종료되는 무선전화기는 900㎒ 대역의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로 대부분이 2007년 이전에 생산된 구형모델”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용하실 것으로 예상되는 1.7㎓/2.4㎓ 대역의 디지털 무선전화기는 이용종료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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