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순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을 정할 때 상시 종업원 수나 자산 등의 다른 기준을 없에고 단일화 하자는 것이다. 또 업종 분류 기준도 현재 6개군에서 4개군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8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열린 ‘중소기업 범위 개편 1차 토론회’에서 표한형 중소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업의 규모를 정하는 여러가지 기준 중에서 매출액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측정의 왜곡 정도 또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은 80억원을 초과해야’ 중소기업을 졸업(3년 유예)하게 돼 있다.
그러나 광업ㆍ건설업은 자본금 조건이 ‘30억원 초과’로 내려가고, 도매 및 소매업은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 이면서 매출 200억원 초과’로 바뀐다. 업종별로 중소기업을 가르는 기준이 모두 다른 것이다.
표 연구원은 이에대해 “종업원 수의 경우 상시근로자라는 규모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임시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로 대체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시간제나 임시직 종업원 수를 풀타임으로 환산할 경우 자본에 의한 노동대체로 고용창출력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매출액의 경우 경기변동에 따른 변동성이 크지만 종업원 수나 자산에 비해 측정의 왜곡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기업성장에 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기업성장의 대용치로 매출액이 전체의 60%, 종업원 수가 12.5%, 자산이 5.8%, 기타가 21.7%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자산의 경우 일부 자산은 감가상각률이 높고, 부동산과 같은 자산은 가격변동에 따라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계기업제도’는 중소기업에 안주하려는 기업을 가려내기 위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미국의 경우 지분율이 50% 미만이더라도 관계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기업 전체의 종업원수나 매출액을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표 연구원은 아울러 현재 ▷제조업 ▷광업ㆍ건설ㆍ운수업 ▷출판 및 영상업 등 ▷도소매업, 숙박및 음식업 등 ▷교육 서비스업 등 ▷부동산 및 임대업 등 6개 업종으로 나뉘어있는 적용지표를 ▷제조ㆍ광업 등 ▷출판ㆍ영상 등 ▷도소매업 등 ▷숙박ㆍ음식업 등의 4개 업종군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중기연은 중소기업청의 의뢰를 받아 중소기업 범위 개편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중기청은 연구 결과 등을 기반으로 1976년 이후 37년 간 써온 중소기업 범위를 내달 말까지 바꿀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