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 강북경찰서 동천지구대 이승희(46) 경사ㆍ이창화(41) 경사의 발빠른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미담이 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께 피해자 A(51ㆍ여)씨에게 “아들을 납치했으니 3000만원을 송금하라”는 내용의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A씨는 너무 놀라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고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A씨 남편이 곧바로 112로 신고했다.
신고를 접한 강북경찰서 동천지구대 이 경사 등 2명은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것을 직감하고 신고자가 알려준 은행에 즉시 연락해 A씨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송금하지 못 하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은행은 A씨 거래가 없고 A씨가 이미 다른 은행에서 800만원을 송금한 상태였다고 안내했다.
이 사실 확인한 이 경사는 송금 은행 직원에게 상대 계좌는 보이스피싱 사기 계좌로 지급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신속히 사고 계좌로 등록해 돈이 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이미 송금한 800만원도 돌려 받을 수 있었다.
피해 금액 전액을 돌려받은 A씨는 “아들이 납치됐다는 말에 정신없이 돈을 송금했지만 경찰관의 발빠른 대처로 피해를 막을수 있어 주어 너무 감사하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