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에이미의 ‘해결사’ 노릇을 했던 현직검사가 에이미와의 관계에 대해 입을 열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6일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조사하며 알게 된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성형수술 부작용 배상 등 압력을 행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공갈)로 춘천지검 전모 검사를 구속했다.

지난해 초 에이미가 “성형수술 부작용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자 성형외과 병원장 최씨를 만나 재수술 및 치료비 환불 등을 요구했다.

최씨는 결국 에이미에게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해주고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다른 병원 수술비 변상 명목으로 2250만원을 배상했다.

편 변호사법상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해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제3자가 공여하도록 할 수 없으며, 재판·수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에 관해 당사자나 관계인을 변호사 등에게 소개·알선할 수 없다.

또 전 검사가 에이미에게 현금 1억여 원을 빌려준 정황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 전 검사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프로포폴 사건을 수사하면서 에이미와 알게 된 후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 검사 측은 “(에이미와) 사귀었던 건 맞다. 별도로 준 1억 원은 연인 관계라면 그냥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에이미 측의 말은 달랐다. 에이미 측은 “법률 조언 등을 받는 관계일 뿐이며 연인관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에이미 해결사’ 전 검사에게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