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체포나, 폭행 등 불법 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응급환자이송업자와 정신병원에 대해 인권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에 대한 불법체포ㆍ감금이 확인된 응급환자이송업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지자체 장에게 일부 정신의료기관의 위법한 환자 유치 관행에 대해 감독강화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정신병원에 환자를 입퇴원 시키는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한 방송사의 보도가 나오자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직권조사 결과 경기도의 일부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과정이 불분명하거나, 입원 필요성을 명확히 기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의사에 반한 입원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렇게 입원된 환자에 대해 추가적 관찰이나 병동환경 유지 등을 이유로 입원 초기 다른 환자와의 격리조치가 관행적으로 시행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또 환자가 이송을 거부할 경우 환자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응급환자이송업자가 환자를 폭행하거나 위협해 체포하고 응급이송차량에 감금하는 일이 발생한 사실도 파악했다.
일부 정신병원은 특정 응급환자이송업자와 연계하여 환자 이송료 지급이나 입원치료비 할인 등을 대가로 제공하며 환자를 유치해온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