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김연아 기자]최근 연예인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차량이 반파 되거나 폐차 되는 등의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교통사고는 비단 유명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흔히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다. 특히 사고의 피해자인 경우, 차량을 수리해야 할 때의 보상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다가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먼 길을 떠나기 전, 교통사고에 따른 차량 손해보상 방법에 대해 보상명가 굿보상닷컴(www.goodbosang.com) 보험보상 전문가를 통해 상세히 알아봤다.자동차사고 이후 차량 보상, 만족할 만한 수준 아냐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법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인용 일반 차량의 경우 약관에서 말하는 손해는 차량수리비와 렌터카 또는 교통비 등의 간접비용, 시세하락손해 등이 있다.이 중 시세하락손해 약관상 지급지준은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 함”이라고 규정짓고 있다.문제는 시세하락손해의 경우 차량을 수리완료 후 차량을 매매 할 경우에는 차량의 수리부위에 따라 중고차 가격이 하락한다는 전제하에 수리비의 일정비율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보험사에 지급하는 금액보다 시세하락손해가 크다는 것이다.또한 보험사에서는 2년 미만의 차량과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이상인 경우만 보상하고 있으나 2년 초과차량과 수리비용이 20%미만의 차량의 경우에도 시세하락손해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수다.굿보상닷컴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는, 출고 후 몇 년이 지났든 자동차 수리 완료 후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보상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이 때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시세하락손해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시세하락손해를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알아두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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