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박근혜 대통령을 백설공주로 풍자한 포스터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대선 전 박근혜 당시 후보를 백설공주에 빗대어 표현하는 등 풍자 포스터를 거리에 붙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포스터에는 백설공주 차림을 한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든 채 청와대 잔디밭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재판부는 “A씨가 그린 포스터 어디에도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명시적 표현이 담겨 있지 않다”며 “박 후보를 그린 포스터가 오히려 호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을 만큼 해당 포스터는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예술적 창작물로 보이고, A씨가 예전부터 정치인에 대한 풍자 삽화를 그려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도 없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근혜(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백설공주로 풍자한 포스터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박근혜(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백설공주로 풍자한 포스터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여야 대선 후보들을 풍자한 포스터를 서울과 광주, 부산 등지에 부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는 없어보인다”,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재밌기만 한데. 정치적 의미는 없는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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